내용증명쓰는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소기업 동반성장] 이메일로 보낸 내용증명도 효력이 있나요 요즘엔 이메일로 연락하는 일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편리하고, 말로 하기 불편한 내용을 글로 적어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술이 발달해 이메일을 언제 보내고 받았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메일로 보낸 내용이 내용증명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000호 법정. 박 부장 : 판사님, A사는 저희와 계약해 놓고 이제껏 제대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수차례 A사에게 이메일과 전화를 걸어 계약을 이행하라고 독촉했으나 A사 담당자는 전화를 피했으며 심지어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합니다. 여기 저희가 이메일 발송한 내역을 뽑아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A사가 저희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생긴 것이므로 A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사님 : 그래요? 그렇게 급한 얘기라면 전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