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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이야기

[중소기업 동반성장] 이메일로 보낸 내용증명도 효력이 있나요

요즘엔 이메일로 연락하는 일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편리하고, 말로 하기 불편한 내용을 글로 적어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술이 발달해 이메일을 언제 보내고 받았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메일로 보낸 내용이 내용증명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000호 법정.
박 부장 : 판사님, A사는 저희와 계약해 놓고 이제껏 제대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수차례 A사에게 이메일과 전화를 걸어 계약을 이행하라고 독촉했으나 A사 담당자는 전화를 피했으며 심지어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합니다. 여기 저희가 이메일 발송한 내역을 뽑아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A사가 저희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생긴 것이므로 A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사님 : 그래요? 그렇게 급한 얘기라면 전화나 이메일 대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지 않나요? 왜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박 부장 : 내용증명은 상대방과 싸우자는 것 같고, 거래라는 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굳이 감정을 상하게 하기 싫어서 내용증명 대신 이메일로 보낸 겁니다.
판사님 : 제가 보기엔 그리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하다면 상대방 기분 나쁠 것을 배려할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해야지요.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봐아 원고에게 이 일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닐 뿐더러, 손해도 크지 않다고 보여 원고의 소송을 기각합니다
박 부장 : 네? 네? 아니 판사님…
출처 : flickr.com/photos/booleansplit/3887516326
사실 내용증명은 꽤 부담스런 존재입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에 들어가는 말투는 왠지 법적이고, 위압적이고,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받으면 기분부터 상합니다. 아마 이런 까닭에 다들 내용증명 보내기를 꺼릴 것입니다. 게다가 귀찮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메일은 간편하고, 보낸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부담도 없습니다. 기왕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부드럽고 간편한 이메일이 내용증명보다 좋은 것 아닐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상대방 입장도 배려해야 하고, 기왕이면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계약이 틀어지고 결국 법정으로 간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때는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한 상황이지요.

정중하게 내용증명 보내는 지혜가 필요

이메일이 법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에 비하면 효력이 떨어지는데다가 기술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해도 상대방이 못 받았다고 하면 대응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잘 진행되지 않고 이 때문에 손해가 확실하게 발생했다면, 구두나 이메일 대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이라고 해서 항상 기분 나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로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보내면 상대방 역시 크게 기분 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으니, 말을 골라 신중하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 기분도 상하지 않고 법적인 증거도 갖출 수 있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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