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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이야기

[중소기업 동반성장] 임원 상여금은 마음대로 지급할 수 있나요?

임원은 기업의 정책을 결정하고 중요한 영업을 맡아 진행하는 등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임원이 잘했다고 해도 성과급을 마음대로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T비즈포인트 세무 동영상 강좌에서 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상여금 규정에 대해 살펴 봅니다.
우리 김 이사님 이번에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김 이사님 덕분에 아주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됐어요.
아유 별 말씀을요. 사장님께서 믿고 밀어주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에 김 이사님과 관련 부서에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흐음, 대체 얼마나 주시려고?)
걱정 마세요, 아주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하하하.
영업1부 김 이사님이 이번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회사의 내년 살림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든든한 프로젝트를 수주했거든요. 김 이사님을 중심으로 영업1부 직원들이 두 달 동안 야근까지 해가면서 수주한 결과라 사장님은 마냥 흐뭇하고, 또 고맙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마음 먹고 특별 성과급을 지급할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장님은 회계팀 강 부장을 불러 성과급 규모를 상의합니다.
출처 : flickr.com/photos/teegardin/5537894072
강 부장, 영업1부에 이번에 성과급을 좀 두둑하게 주도록 하세
네, 사장님. 그 정도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면 당연히 성과급을 줘야지요.
그럼 얼마나 주는 게 좋을까?
부서 직원들은 100%씩 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뭐?
안타깝게도 김 이사님은 성과급을 받으실 수 없겠네요.
뭐라고?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 계약을 맺고 일합니다. 하지만 임원은 근로 계약이 아닌 위임 관계입니다. 이사회에서 임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임기는 3년이고, 3년마다 이사회를 거쳐 임기를 연장합니다.

임원은 고용 계약 관계가 아니고 회사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이므로 상여금이나 퇴직금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정한다고 해서, 정말 마음대로 지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지급은 할 수 있으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임원 상여금은 지급 규정 있어야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려면 지급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가 결의한 지급 규정에 있는 부분대로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 부분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 이사가 아무리 영업을 잘했다고 해도 지급 규정이 없다면 김 이사는 기업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상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계팀 강 부장이 김 이사는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이런 까닭입니다.

반대로 근로자는 아무리 성과급을 많이 지급한다 해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0%든 200%든 회사 형편에 맞는 대로 자유롭게 지급하면 됩니다.

이 글은 T비즈포인트 세무 동영상 강의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T비즈포인트 노무 동영상 강의는 T비즈포인트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비즈포인트 포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