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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이야기

[중소기업 동반성장] 법인 차량을 구입하면 부가세 환급받나요?

법인이 활동하면서 쓰는 비용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나중에 부가세를 정산하면서 환급받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를 낸 모든 비용을 다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자동차처럼 많은 비용이 드는 상품을 구입했을 때는 부가세도 그만큼 많이 내는데, 이 많은 부가세를 돌려 받을 방법은 있는 걸까요? T비즈포인트 세무 동영상 강좌에서 법인 자동차 구입할 때 낸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강부장, 이번 부가세 신고할 때 지난 번 차량 구입한 내용이 빠졌던데? 
아, 사장님 차를 회사 명의로 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 그거 부가세가 얼만데 왜 공제를 안 받는 건가요?
사장님, 법인이 구입한 자동차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에요? 내 친구 김사장네 회사에선 지난 번에 승합차 사고 다 받았던데?
아, 사장님, 그건…
우리나라에 부가세가 도입된 것은 1970년대입니다. 요즘은 1가구 당 차가 한 대씩 있을 정도고 자동차를 사치품이라기 보다는 생필품으로 보는 경향도 많이 있으나 당시에 자동차는 틀림없는 사치품이었습니다. 생활이나 업무에 꼭 필요하지 않은 사치품까지 부가세를 환급해 줄 필요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사치품은 아무리 많은 부가세를 냈다고 해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flickr.com/photos/httpwwwflickrcomphotostopend/2852977864
따라서 지금도 법인용으로 구입한 비영업용 승용차는 부가세를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화에서 본 것처럼 어떤 회사에서는 차량을 구입하면서 부가세를 공제 받은 모양인데요? 도대체 누구는 부가세를 환급받고, 또 누구는 못 받는데,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화물차, 국민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환급받아

법인 차량을 구입하고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은 ‘누가 구입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구입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어떤 차를 샀느냐에 따라 환급받거나, 환급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법인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화물차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차는 사업용으로 쓰이는 것이고, 이 말은 회사 일을 하는데 화물차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화물차는 사치품이 아니지요. 당연히 화물차를 구입했을 때 낸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국민차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경차라고 부르는 국민차 역시 사치품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요. 마지막으로 9인승 이상 승합차 역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세금계산서나 법인신용카드 구매 영수증 같은 증빙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량 뿐 아니라 유지 비용도 부가세 환급 대상

차량 뿐 아니라 그 차량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 역시 차량과 같은 부가세 환급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이 구입해 타고 다니는 중형 승용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름값, 수리비 등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화물차나 승합차를 타는데 필요한 경유 값 등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리스료나 렌트로에도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리스 혹은 렌트한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주세요.

이 글은 T비즈포인트 세무 동영상 강의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T비즈포인트 노무 동영상 강의는 T비즈포인트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비즈포인트 포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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