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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이야기

[중소기업 동반성장] 직원을 외부로 파견할 때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T비즈포인트 노무 동영상에서는 복잡한 노무 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이 근로자를 파견, 전직, 전보 배치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대리, 이번에 A사에 용역을 공급하면서 직원들 몇 명을 A로 파견해야 하네. 김대리가 책임지고 팀을 짜서 가주면 좋겠는데?
부장님, 저는 상관 없습니다만, 제가 데려가려고 생각하는 팀원 중에 절대로 파견은 못 가겠다는 직원이 있네요. 나름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자기와 먼저 합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요?
뭐, 설명은 해 줄 수 있겠는데, 그걸 꼭 합의해야 하나? 회사에서 필요해서 가라고 하면 가야 하는 거 아닐까?
기업이 일을 하다 보면 필요에 따라 직원을 파견하거나, 다른 부서 혹은 지사로 보낼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파견이나 전보 전에 기업과 직원이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결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골치 아픈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나 다 익숙하고 편한 일을 하고 싶겠지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처지에서는 그런 것들을 모두 배려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이런 문제는 더 큽니다. 근로자 처지에서는 근로 조건이 변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테고, 기업은 기업 대로 필요해서 하는 일인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당황스럽지요.
출처 : flickr.com/photos/vokakvklim/4522283313

사규에 전보 조항 넣는 것이 좋아

현업에서는 파견, 전보, 배치전환 같은 용어를 씁니다만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서는 이렇게 근로자의 근무 위치나 환경이 변하는 것을 ‘전직’이라고 정의합니다. 형태야 어찌 됐든 전직은 일을 하는데 필요해서 생기는 일이므로 전직과 관련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분쟁할 때 법원은 근로자 처지 보다는 기업의 상황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일부러 해고하거나, 딱히 이유가 없는데 배치하는 경우처럼 권리를 남용해서 ‘전직’을 강요하지 않는 이상, 기업은 굳이 직원과 정식으로 합의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기업은 회사 내규에 파견이나 전직에 대한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로 필요해서 근로 조건에 변경이 생길 경우 직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정도의 조항을 넣어둡니다.

다른 회사로 전보할 때 반드시 동의해야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파견이나 전직을 시킬 때, 같은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보낸다면 이 때는 반드시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설령 계열사나 가족 같은 회사라고 해도 법인이 다르면 법적으로 퇴사후 재입사 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들도 지분이 섞인 경우 계열사라고 생각하고 인사이동을 거리낌없이 내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이 다를 땐 반드시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것은 기업과 직원이 서로 협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원도 회사를 이해하고 회사도 직원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행복한 노사 관계의 첫 걸음일 것입니다.

이 글은 T비즈포인트 노무 동영상 강의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T비즈포인트 노무 동영상 강의는 T비즈포인트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비즈포인트 포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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