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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이야기

[중소기업 동반성장] 법인카드 경비처리, 어디까지 가능할까?

기업이 사용하는 법인카드는 개인카드와 달리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모든 비용을 다 경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법인카드로 구입한 모든 비용이 다 경비 처리 될 수 있을까요? T비즈포인트 세무 동영상 강좌에서 법인카드의 경비 처리 기준을 살펴 봅니다.
사장님, 지난 달 주일에 00 식당에서 식사하셨네요?
응, 평소에 바빠서 가족들하고 외식 못하다가, 이번에 한 번 했네.
이런 비용은 경비 처리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 회사에서 내가 번 돈으로 외식 한 번 했기로, 경비 처리를 못해주겠다는 건가?
아이고, 사장님, 제가 안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ㅜ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장님들은 종종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이고 특히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24시간 회사를 생각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회사 용도와 개인 용도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날마다 늦게 까지 일하느라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해 주말에 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일 때문에 못한 것을 한 것이므로 업무와 연관이 없다고 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법인카드를 썼다고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출처 : flickr.com/photos/wonderlane/5582186621

법인카드로 성형 수술 비용을 냈다고요?

법인세법에서 회사가 쓴 돈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하는 데는 큰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법인 업무와 관련한 비용은 모두 경비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경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일부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본인이 회사를 일으켜 세웠고, 자신의 회사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나머지 식구들의 옷이나 생활 용품, 심지어는 자녀 학비나 아내의 성형 수술비까지 법인카드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비용들은 아무리 법인카드를 썼다고 해도 절대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초과 접대비와 벌금도 인정 안돼

법인 업무와 상관 없는 비용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법인 업무와 상관있다고 해도 다음 몇 가지 비용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첫째,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금액입니다. 법인은 법인마다 법으로 정한 접대비 한도가 있는데 이것을 초과하는 비용은 아무리 법인 업무를 위해 접대했다고 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둘째, 교통 벌과금과 같은 벌금, 세금을 늦게 내서 생긴 가산금 같은 것들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법인 활동이 아니라 법을 어겨 생긴 비용이므로 정상적인 법인 비용이 아닌 것입니다.

법인카드는 법인 업무와 관련한 비용에만 지출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소기업에서는 모럴 해저드 수준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개인 씀씀이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세무상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으로 책임질 수도 있으니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이 글은 T비즈포인트 세무 동영상 강의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T비즈포인트 세무 동영상 강의는 T비즈포인트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비즈포인트 포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