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반성장 이야기

[중소기업 동반성장] 중소기업 창업, 세금 감면 받을 수 있을까?

2012년까지 창업한 중소기업에게 세금 감면 헤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T비즈포인트 세무 동영상 강좌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창업한다는 거, 말은 쉽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비즈니스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원이었을 때는 알 수 없는 관리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요, 평소에는 관심없었던 재무, 회계에도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처음엔 작은 규모로 시작하니 아무리 사장이라고 해도, 책상 구입에서부터 사무실 임대, 하다 못해 통신선 신청까지 다 알아서 해야 합니다. 창업자로서는 산넘고 산넘어지만, 그래도 자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겠지요. 
김부장, 지난 일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별 말씀을요. 사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한 까닭이지요.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한 까닭에 창업한 지 2년 밖에 안됐는데 흑자를 냈습니다. 
(전 직원 기립 박수~)
사장님, 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우리 회사처럼 창업한지 2년 밖에 안되는 중소기업은 세금을 깎아 준다는군요!
아, 정말이요? 진짜 축하할 일인걸? 
출처 : flickr.com/photos/us-mission/6191270393
고생 고생하면서 회사를 창업하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도 많이 들고,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까닭에 첫 해부터 이익을 남기기 쉽지 않습니다. 기업에 따라서는 몇 년씩 고생해야 이익을 내는 경우도 있지요. 2년 만에 흑자를 냈다면 정말 잘한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이렇게 창업한지 얼마 안되는 중소기업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중소기업이라고 다 받는 건 아니다 

먼저 창업이란 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업의 기준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 분리하거나,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회사를 합병해서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창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만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12년까지 소득세와 법인세 50% 감면

어떤 세금을 깎아줄까요? 사업을 시작한 당해년도 소득과 그 이후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깎아줍니다. 즉 창업한 해를 포함해서 총 4년 동안 법인세가 1천만원이면 500만원 깎아준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무한정 깎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만 깎아줍니다. 물론 앞으로 법을 고쳐서 이 기간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선 2012년, 글을 쓰는 이 시점에서는 1년 남았습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처음 4년 동안 흑자를 내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년까지 이 규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고로 절세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니까요. 

 T bizpoint

이 글은 T비즈포인트 세무 동영상 강의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T비즈포인트 세무 동영상 강의는 T비즈포인트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비즈포인트 포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