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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률상담

[중소기업 동반성장]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면 좋을까요? T비즈포인트 법무 동영상 강의에서 껄끄러운 내용증명을 언제 보내면 좋을지 애매한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내용증명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내는 겁니다. 좋은 일은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기분 좋은 일이고, 억지로 뭔가 증명해서 보낼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뭔가 문제가 생겼고, 분쟁해야 하고, 서로 옳고 그름을 주장할 때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전달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심각했다는 뜻이고요. 사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업끼리 의견이 충돌할 때마다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혹은 만나서 이야기를 잘 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을.. 더보기
[스마트 비즈니스] 상사중재원에서 계약 분쟁을 해결한다고요? 이렇게 계약을 안 지켜서 어떻게 일하겠어, 재판하자고! 그런데 부장님, 계약서에 이상한 문구가 있어서요… 뭐가, 이상한데? 분쟁이 생기면 상사주재원을 통해 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사주재원이 뭐야? 그냥 법원에 고소해! 서로 믿고 계약했지만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고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 계약서에는 언제나 ‘분쟁해결’ 조항이 들어갑니다. 흔히 이런 형식이지요.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양사는 협의를 통해 이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한 이후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갑의 관할지역에 속한 법원을 통해 분쟁을 조정합니다. 분쟁시 법원 위치가 중요할 수도 있다 계약이 잘 지켜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분쟁할 때는 법원을 통해 중재하자는 조항입니다. 법원을 선택할 때 ‘서울지방법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