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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이야기

[스마트 비즈니스] 상사중재원에서 계약 분쟁을 해결한다고요?

이렇게 계약을 안 지켜서 어떻게 일하겠어, 재판하자고!
그런데 부장님, 계약서에 이상한 문구가 있어서요…
뭐가, 이상한데?
분쟁이 생기면 상사주재원을 통해 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사주재원이 뭐야? 그냥 법원에 고소해!
서로 믿고 계약했지만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고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 계약서에는 언제나 ‘분쟁해결’ 조항이 들어갑니다. 흔히 이런 형식이지요.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양사는 협의를 통해 이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한 이후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갑의 관할지역에 속한 법원을 통해 분쟁을 조정합니다.

분쟁시 법원 위치가 중요할 수도 있다

계약이 잘 지켜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분쟁할 때는 법원을 통해 중재하자는 조항입니다. 법원을 선택할 때 ‘서울지방법원’처럼 법원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갑의 관할지역’에 있는 법원이라고 하고 대부분 별로 신경쓰지 않고 넘어가는데 만일 분쟁이 발생하고, 재판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있는 법원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은 서울이고 을은 부산에 있는 경우 재판은 서울에서 해야 하므로 을은 재판 받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와야 하는 거지요. 갑과 을이 같은 지역이라면 상관없으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땐, 법원의 위치도 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출처 : flickr.com/photos/60588258@N00/3293465641/
그런데 어떤 계약서에는 법원 대신 상사중재원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상사중재원이 무엇인지 조차도 잘 모를텐데요, 상사중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조정하는 상설중재기관입니다.

전문가들이 중재하는 상사중재원

상사중재원은 법원과 달리 교수나 사업가 같은 전문가들이 직접 분쟁을 살펴보고 조정합니다. 게다가 법원은 1심, 2심을 거쳐 3심까지 가야 최종 판결이 나지만 상사 중재원은 1심으로 끝입니다. 상사중재원의 판결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분쟁을 짧게 끝내고 싶을 때 상사중재원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주의할 점은 계약서에 상사중재원이 분쟁을 중재한다고 되어 있으면, 법원에서 이 분쟁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약을 맺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양 사가 협력해서 일을 잘 끝내는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분쟁해결 기관으로 법원을 선택하느냐 상사중재원을 선택하느냐는 전적으로 계약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판단해서 걸졍하면 됩니다만,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T bizpoint

이 글은 T bizpoint 유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무 동영상 강의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강의는 T bizpoin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