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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이야기

[스마트 비즈니스] 계약 위반시, 계약서 상 위약금 몽땅 물어야 할까?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할 수 없으면서도 계약을 끄는 것 역시 상대방에 대한 매너가 아닙니다. 이럴 땐 확실히 계약을 정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항상 위약금이 문제가 됩니다. 계약을 위반했을 때, 애당초 약속한 위약금을 전부 물어야 할까요?
김대리 : 부장님, 큰일났습니다. 이번 H사와 계약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하기로 했던 W사가 애당초 저희와 계약한 협력업체가 이 프로젝트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곳이었네요.
박부장 : 뭐야, 지금까지 그렇게 시달려 왔는데, 이제와서 계약을 못 지킨다니… 하지만 억지로 일을 끌고 가는 것도 순리는 아닌 듯 하네. 계약서에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지?
김대리 : 네, 그런데… 그게 좀 문젭니다.
박부장 : 왜?
김대리 : 위약금이 1억원이에요. 저희가 받은 계약금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박부장 : 우리도 그 동안 고생했는데 위약금을 다 물어야 하나?
김대리 : 아무래도 저희 쪽 잘못이 크니까, 위약금은 다 물어야 할 듯 한데요 ㅜㅜ
출처 : flickr.com/photos/amagill/3366720659/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파기해야 할 때, 위약금을 모두 물어야 할까요? 위약금 조항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 언뜻 보기에 계약서에 정한 데로 꼭 물어야 할 듯 싶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정해진 금액을 물어야 하는 위약벌 조항이 아닌 위약금 조항에서는 반드시 정해진 대로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습니다.

위약금을 꼭 계약서대로 물지 않아도 좋다?

상식적으로 계약을 진행되었다면 어느 정도 일도 진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파기할 당시 기준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민법에도 위약금은 피해 상황에 따라 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파기해야만 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계약을 지키지 못했던 계약이 중간에 무산되면 모두가 손해를 봅니다. 누군가는 어느 정도 손해를 덜 입었을 수도 있겠지요. 따라서 계약을 위반한 쪽에서는 상대방과 잘 합의해서 위약금을 적당히 줄이도록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법원으로 가더라도 80% 정도는 감액 판결이 난다고 하니,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까지 가지 말고 타협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방안일테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계약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키지 못할 계약은 서로에게 모두 손해가 되는 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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