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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이야기

[스마트 비즈니스]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시 주의할 점

단순한 업무 보조, 패스트푸드, 음식점 같은 곳에서 종종 청소년을 고용해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다 청소년들이 일하는 걸 보면, 불법인 것 같지는 않은데 왠지 미성년자에게 일을 시킨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찜찜합니다.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 봅니다.
김대리 : 부장님, 이번에 이벤트 급히 진행하면서 단순한 업무를 도와줄 아르바이트를 뽑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어오는 이력서가 전부 청소년이네요. 시간은 없고, 빨리 채용해서 일 시켜야 하는데 청소년을 써도 괜찮을까요?
박부장 : 그래? 피자집 같은 데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걸 보면, 이게 딱히 불법 같지는 않은데…
김대리 : 그런데다가 부장님…
박부장 : 뭐?
김대리 : 부장님 아들도 지원했는데요? 용돈 좀 넉넉하게 주시지 그러셨어요? ^^
박부장 : 아니, 이 녀석이 나한테는 말도 없이? ㅜㅜ
청소년, 미성년자를 고용해 일을 시키는 것은 다음 몇 가지 조항만 지킨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법을 모르거나 깜박 잊고 지키지 않아 법을 위반하는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일단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지정합니다.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나이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지요.
출처 : flickr.com/photos/jimmcd/2984863867/
가장 중요한 조항은 15세 미만은 채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15세에서 18세 미만만 아르바이트생으로 뽑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예외가 있긴 합니다. 13세에서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가지고 있다면 채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동의서 꼭 비치해야

두 번째로 지켜야 할 점은 근로시간입니다. 청소년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7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와 합의해서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 까지는 연장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잠깐 연장근무를 시킨다면 일종의 합의서를 만들고 서로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18세미만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와 함께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해야 합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청소년들이 사회 경험도 쌓고 용돈도 벌 수 있다는 점, 사업장에서는 단순한 업무 보조 인력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규정만 지키면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보다는 청소년을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관리하고, 돌보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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