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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스마트 비즈니스] 근로계약서에 손해 배상 조항을 넣을 수 있을까? T비즈포인트 노무 동영상 강좌에서 스카우트한 인력과 근로계약서 쓸 때 주의할 점을 살펴 봅니다.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사람입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이 있어야 회사도 잘 되고, 빨리 성정하는 법입니다. 그런 까닭에 회사는 언제나 인재를 찾아 나섭니다. 필요하다면 거액을 주거나 특별한 대우를 약속하면서 사람을 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우수한 인력을 스카우트 하거나 직원들에게 비싼 교육을 시킬 때 이런 걱정 많이 합니다. 중소기업으로서 정말 큰 투자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계약금만 받고 금세 떠나면 어떡할까?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큰 마음 먹고 해외 연수까지 시켜줬는데, 해.. 더보기
손해 배상 청구하려면 계약을 끊어야 할까? 부장님, 상대 업체가 지금 계약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어서 저희에게 계속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거 아무래도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할 듯 한데,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 있나? 그럼요. 지난 번에 확인하고 손해 배상 조항은 확실히 넣었습니다. 좋아. 일단 손해 배상 하겠다고 저쪽에 먼저 통보하자고. 그러려면 계약을 끊어야 하나? 글쎄요? 이혼해야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계약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러게. 그 말도 그럴 듯한데??서로 잘 하자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일을 하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어쨌든 상대가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손해 배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보기
계약서,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기업이 일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것이 계약서입니다. 거래처는 물론 소비자와도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은 믿으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비즈니스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것이므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계약서를 써 두어야 하지요. 그러나 계약서, 말투도 어렵고 어떤 형태로 써야 할지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만든 서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도 하고, 회사에서 다른 거래처와 작성한 계약서를 복사해 쓰기도 하는데요, 계약서를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큰 화근이 되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계약서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장님, 큰일났습니다. 뭐, 뭔데? 저희가 진행하는 A건설 프로젝트 있잖습니까? A건설이 저희 대응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계약을 해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