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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이야기

손해 배상 청구하려면 계약을 끊어야 할까?

부장님, 상대 업체가 지금 계약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어서 저희에게 계속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거 아무래도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할 듯 한데,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 있나?
그럼요. 지난 번에 확인하고 손해 배상 조항은 확실히 넣었습니다.
좋아. 일단 손해 배상 하겠다고 저쪽에 먼저 통보하자고. 그러려면 계약을 끊어야 하나?
글쎄요? 이혼해야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계약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러게. 그 말도 그럴 듯한데??
서로 잘 하자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일을 하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어쨌든 상대가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손해 배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때 계약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을 해지 혹은 해제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태평양법무법인의 조우성 변호사는 손해 배상을 하려고 굳이 계약을 끊을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flickr.com/photos/davedugdale/5099605109/
첫째는 계약을 어긴 업체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계약 자체를 끊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고 하나만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것이지요.
"그쪽에서 지금까지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우리가 피해를 입었으니, 지금까지 입은 피해는 보상하고, 앞으로는 잘하도록 합시다"
"그쪽은 처음 계약할 때와 달리 우리 일을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니 계약을 끊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물론 계약을 유지하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은, 상대방이 일부러 계약을 어긴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다고 인정할 때겠지요. 상황에 따라서 손해 배상은 청구할 수 있으나 굳이 계약을 깨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 글은 T bizpoint 유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무, 노무 동영상 강의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T bizpoin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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