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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이야기

내용증명, 이거 좀 불편한데 보내야 할까요?

부장님, A 업체가 계속 계약을 안 지키고 일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 전화로 얘기 좀 해봤어?
전화하고, 만나봐도 매번 죄송하다고만 하지, 일은 달라지는 게 없네요.
그럼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든지.
아, 그거 보내면 일 그만 하자는 분위기라서, 계속 같이 일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글쎄… 이러다가 좀 문제 될텐데…
모처럼 마음에 드는 협력 업체를 찾아 같이 일하자고 계약까지 해놨는데, 제대로 일을 못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전화 혹은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데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증명이란 것이 기분 좋은 건 아니지요. 그래서 계약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내용증명은 마지막 수단으로 보내는데요,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우성 변호사는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고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조언합니다.
출처 : flickr.com/photos/funnyface_6/4491325917/
내용증명은 어떤 일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강력하게 경고의 뜻을 보낼 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내기 꺼리는데요, 보내기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구두로 독촉하다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나중에 분쟁이 생길 때 증거자료가 없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조 변호사는 “흔히 판사들이 분쟁을 판단할 때는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계약을 지키라고 요구했는지 확인한다” 면서 “기업끼리 거래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 피해가 가볍거나, 문제가 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고 조언합니다. 즉 내용증명은 우리가 피해를 보아 상대방에 강력하게 구제요청을 했다는 법적인 증거물이 됩니다.

우리 말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정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대화로 풀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분쟁이 생기면 이런 노력은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지키지 않아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라고 해서 무섭고 겁나는 문장으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이 잘 지켜지지 않아 피해가 많이 생겼으므로 계약을 좀 잘 이행해달라고 정중하게 보내면 상대방도 계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마냥 불쾌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업 사이에 일하다 보면 계약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 내용증명 잘 챙겨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T bizpoint 유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무, 노무 동영상 강의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T bizpoin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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