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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리포트

[스마트 비즈니스] 근로계약서에 손해 배상 조항을 넣을 수 있을까?

T비즈포인트 노무 동영상 강좌에서 스카우트한 인력과 근로계약서 쓸 때 주의할 점을 살펴 봅니다.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사람입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이 있어야 회사도 잘 되고, 빨리 성정하는 법입니다. 그런 까닭에 회사는 언제나 인재를 찾아 나섭니다. 필요하다면 거액을 주거나 특별한 대우를 약속하면서 사람을 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우수한 인력을 스카우트 하거나 직원들에게 비싼 교육을 시킬 때 이런 걱정 많이 합니다.

중소기업으로서 정말 큰 투자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계약금만 받고 금세 떠나면 어떡할까?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큰 마음 먹고 해외 연수까지 시켜줬는데, 해외 연수 돌아오자마자 회사 그만 두면 어떡하지? 사실 괜한 걱정은 아닙니다. 이미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몇 번씩 경험하셨을 겁니다. 일 잘 한다는 소문 듣고 어렵게 영입해 왔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금세 회사를 떠나는 경우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출처 : flickr.com/photos/11553519@N03/4973908641
- 사장님, 이번에 무리하게 스카우트한 사람들, 뭔가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그러게. 사람은 믿지 못하면 일할 수 없는 법이라 일단 믿기는 했는데, 걱정이긴 해.
- 예전에도 거액을 주고 스카우트 했더니, 1년도 못되서 회사 그만 둔 사람 있잖아요. 그 때 회사 손해가 얼마나 컸는데요.
- 맞아. 이거 뭐 근로계약서에다가 3년 동안은 퇴사 못한다고 못 박아야 하나?
- 아! 그렇네요. 계약서에다가 그런 문구를 넣으면 되겠어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는 아예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특별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구를 넣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넣는 거지요.
입사 후 3년 동안은 퇴직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퇴직할 경우 일금 천만원을 배상한다.
연수 후 3년 동안은 퇴직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퇴직할 경우 연수 비용을 배상한다.
회사 처지에선 아주 든든한 조항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근로계약서에 예정할 손해는 쓸 수 없어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앞으로 일으킬 지도 모를 손해배상을 미리 짐작해서 계약서에 넣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만일 근로자가 정말로 회사에 피해를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요?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T비즈포인트 노무 동영상 강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은 T비즈포인트 법무/노무/세무 동영상에 접속하신 후 근로계약 탭을 누르시고 맨 위에 있는 “근로계약서에 손해발생에 대한 예정금액이나 위약금을 명시해도 되나요?” 강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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