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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이야기

계약서,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기업이 일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것이 계약서입니다. 거래처는 물론 소비자와도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은 믿으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비즈니스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것이므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계약서를 써 두어야 하지요. 그러나 계약서, 말투도 어렵고 어떤 형태로 써야 할지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만든 서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도 하고, 회사에서 다른 거래처와 작성한 계약서를 복사해 쓰기도 하는데요, 계약서를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큰 화근이 되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계약서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장님, 큰일났습니다.
뭐, 뭔데?
저희가 진행하는 A건설 프로젝트 있잖습니까? A건설이 저희 대응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계약을 해지하자고 하네요.
뭐, 누구 맘대로 계약을 해지해?
아, 그게 계약서에... 갑이 싫으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도대체 계약서 검토를 한 거야 만거야?
저희야 갑이 준 계약서에 그냥 도장만 찍은 거라서요.
아니, 이 사람이... 계약서에 도장만 그냥 찍으면 어떡해?
게다가 부장님... 손해배상까지...
뭐? 뭐라고?

계약은 서로 믿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할 때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대충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가는 나중에 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우성 변호사는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계약서에서 두 가지 조항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출처 : flickr.com/photos/wrobel/281135463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가장 먼저 검토할 조항은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지금은 서로 믿으니까 계약을 체결하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서 상대가 계약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 처지에서 어떻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 반대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손해를 물어야 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 예처럼 배상 확인 조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모든 손해를 다 물어내야 하니까요.

따라서 갑은 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입을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지, 을은 계약이 깨졌을 때 일어날 손해를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는 이혼과 같다

두 번째로 주의깊게 봐야 할 조항은 계약 해지 조항입니다. 갑은 을이 제대로 일하지 않았을 때 쉽게 계약을 해지할 방법을 넣어야 하고 을은 반대로 어렵게 체결한 계약이 쉽게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을이 본 계약의 단 한 조항이라도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갑의 판단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쉽게 말하면 '내가 싫으니 계약 그만 할래'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을이 이런 조항에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계약이 해지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계약은 믿음을 바탕으로 일을 잘 하자는 뜻에서 체결하는 것입니다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사태를 해결하는 기초가 됩니다. 계약서, 좀 더 신중하게 작성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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