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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이야기

기업에서 영수증으로 인정받는 세 가지 요건

김대리, 영수증 가져와!
아, 네… 영수증을 못 받았는데요?
이걸로 대신 영수증 하면 안되나요?
아유, 진짜, 왜 이렇게 영수증을 안 챙겨오는 거야…
기업 회계 담당자라면 언제나 하는 불평입니다. 기업에서 적합하게 돈을 썼다고 인정받으려면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영수증 없거나 이상한 증빙만 있는 경우도 있지요. 실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나름대로 불만입니다. 급하게 현금을 쓰고 영수증을 깜박 잊기도 하고, 잘 몰라서 아무 거나 받아오기도 하고, 심지어 잃어버리기도 하지요. 영수증,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업, 법인이 쓴 돈은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썼다고 해서 그 돈이 다 비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세법에서 기업이 쓴 돈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에 걸맞아야 합니다.

영수증으로 인정 받으려면...

첫째, 사업 목적에 맞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과 상관없이 임직원 개인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용역을 사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대표이사 개인회사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생활비나, 가족의 성형수술비(!)까지 법인카드로 쓰기도 하는데,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간이 영수증. 3만원까지만 인정받습니다

둘째, 돈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증빙서류고요, 직불카드나 법인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도 좋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작은 식당이나 가게, 택배회사 같은 곳에서 주는 간이영수증인데요, 간이 영수증은 3만원까지만 인정받습니다. 사업자 번호와 도장이 찍혀 있다고 해도 간이 영수증으로는 3만원까지만 증빙처리하니 이 점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조세 법률에 맞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접대비인데요.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는 2400만원입니다. 사업하다 보면 접대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접대비를 무한대로 써서는 안되는 거지요. 2400만원 내에서 슬기롭게 접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을 못 챙기면 기업은 비용을 제대로 썼다는 확인을 받지 못하고 비용을 모두 수익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증빙이 없는 부분을 비용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낼 수도 있으므로 영수증은 꼭 챙겨야 하는 거지요. 비록 귀찮다고 해도 영수증을 꼭 챙기는 습관이야 말로 기업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습관입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직불카드, 법인카드, 현금영수증, 그리고 3만원 이하 간이 영수증 꼭 챙기세요.

T biz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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