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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이야기

[스마트에듀] 법인과 계약할 때 주의할 점

기업이 서로 거래하려면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인 회사가 아닌 법인과 계약할 때는 계약하러 오는 사람이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일 경우가 많은데요, 법인 계약시 주의할 점을 소개해드립니다.
부장님 큰일났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지난 번에 K전자와 계약한 건 있잖습니까?
그래, 첫 계약이라고 해서 나름 떠들썩했잖아?
네, 그런데 K전자에서 그 계약은 직원이 마음대로 한 것이고 지금 그 직원이 퇴사했기 때문에 자기네는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뭐? 도장까지 다 찍었잖아?
그게, 도장을 마음대로 가져와서 찍은 거라는데요, 어떡하지요?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만, 종종 이런 일이 생깁니다. 법인과 계약할 때는 대표자가 직접 가서 계약하는 일이 없고 대부분 실무자가 대신해서 계약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으로 말하면 계약은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 즉 대표이사와 계약해야 합니다. 그런데 꼭 사장이 대표이사란 법은 없습니다. 부회장, 부사장도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 특히 처음 거래하는 법인이라면 - 계약할 때는 그 회사의 대표가 누구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법원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법인의 대표나 임원, 본점 소재지 같은 정보들이 나오므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를 확인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계약 현장에 나오는 일은 극히 드무니까요.
계약할 때 주의할 점 - 악수
출처 : flickr.com/photos/29792566@N08/6140852961

첫 계약시 인감증명서, 위임장 꼭 챙겨야

보통 계약은 실무를 담당하는 임원이나 팀장, 혹은 실무자가 법인 도장을 들고 와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만나지도 않고 우편이나 퀵으로 계약서를 보내 조율한 다음 도장을 찍기도 합니다. 이럴 때 단순히 도장만 찍는다면 위에서 말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하는 직원이 사용 인감을 가져가서 회사의 이해관계는 따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약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법으로만 따지면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실무자와 계약할 때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계약서에는 반드시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법인 인감도장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인감증명서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이사가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다는 위임장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법인 - 특히 처음 거래하는 법인 -과 계약할 때 대표이사가 아닌 실무자가 와서 계약을 한다면,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으로도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계약한 후에 상대방 대표이사 앞으로 인사장 형태의 공문을 하나 보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귀사와 우리 회사가 언제 무슨 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약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라는 정도의 내용을 담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은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원래 기업과 기업의 거래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대표이사 대신 실무자가 회사를 대표해서 처리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생길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려면 처음에 좀 귀찮아도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처음 법인과 계약할 때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과 위임장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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