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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이야기

[중소기업 동반성장]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가 아무 답도 없다고요?

T비즈포인트에서 알려드리는 중소기업 법무 정보. 오늘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아무 답도 없을 때 대처 방안을 살펴 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문서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 우편물을 보내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려 할 때 쓰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대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통보하는 절차로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특허나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이 원래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므로 보내는 곳에서도 꽤 신경을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내도 받은 곳에서 이런저런 대답이 없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전화해서 받았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으나 기분 좋은 내용이 아니라 굳이 말로 통화하기도 불편하고, 답변 기한이 넘었는데 다시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없고… 이럴 때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물론 내용증명에 보낸 대로 응답이 없다면 바로 법적으로 조치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법적 조치라는 것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드는 것이라서 쉽게 할 수도 없습니다.
출처 : flickr.com/photos/z0/5115760281
부장님, 지난 번에 저희 저작권을 침해한 K업체 있잖습니까?
아, 그래. 그래서 우리가 침해한 저작물을 지우라고 내용증명 보냈잖아?
네, 그런데 그쪽에서 아직 답이 없고, 저작물을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바로 소송 걸어.
네네?? 변호사한테 맡기면 돈이 많이 들 텐데 바로 진행할까요?
아, 아니… 생각 좀 해보자고… ㅜㅜ
이럴 땐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우리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T비즈포인트 법무 동영상 강의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우성 변호사는 상대방이 우리 의견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두 말할 필요없이 바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소기업은 내용증명을 받으면 당황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부분은 전문 법무 인력이 없고 자문 변호사도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법적 조치를 하기 보다는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보내라고 조변호사는 조언합니다.

우리 회사가 보낸 1차 내용증명에 회신이 없어 2차 내용증명을 보낸다. 우리 의견을 거절하는 것인가. 정확한 의견을 밝혀 달라, 하고 두 번째 경고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두 번째 경고 역시 무시하거나, 반대되는 주장을 할 때는 법적 조치를 해야겠지요. 법적 조치는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과 노력이 걸리는 일이므로 쉽게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처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일입니다.

이 글은 T bizpoint 유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무 동영상 강의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강의는 T bizpoin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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