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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이야기

[스마트 비즈니스] 밀린 대금 받으려면 형사고소 할까요?

T비즈포인트 법무 동영상 강의. 이번 시간에는 돈을 주지 않는 업체에 대해 민사소송만 제기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형사고소까지 같이 제기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 봅니다.
부장님, 지난 번 저희 물품을 가져간 B업체 말입니다.
응, 요즘 어렵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오늘까지 두 달째 물품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랑 다 보냈었지?
네, 그런데도 주겠다고 말만 하지 여전히 돈을 안 주고 있네요.
그럼 소송해야지 뭐.
민사소송 말고 형사고소를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요?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거래 업체에게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 돈을 못 받으면 구두로 재촉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지요. 이렇게 해도 소식이 없을 땐 소송을 합니다.
출처 : flickr.com/photos/47620796@N07/5230890620
물품대금이나 거래대금을 못 받았을 때 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 중에서도 대여금 소송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아무래도 강제성이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 형사고소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형사고소를 당하면 경찰서에 불려 가야 하고 강제성이 들어가니 상대방을 더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대금 못 갚으면 사기일까?

형사고소를 할 때는 죄목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즉, 처음부터 이 사람이나 이 업체가 물품대금을 줄 생각이 없으면서 거래했다는 논리로 고소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기죄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기는 법 용어로는 기망, 즉 누군가를 속이는 죄입니다. 상대방이 처음 거래할 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으면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업끼리 하는 거래가 한 두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랫동안 거래했다면 의도적으로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돈을 못 갚은 상대방 대부분은 돈을 주려고 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서 주지 못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민사는 민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이럴 때 억지로 형사고소를 하면 반대로 무고죄로 소송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기가 아닌 걸 알면서도 사기라고 허위로 신고하는 것이 바로 무고죄지요. 물론 돈을 못 갚은 사람은 미안한 마음에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하지만 압박이 심하면 맞고소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민사 문제는 민사로 풀어야지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일부러 속일 생각으로 접근했다면 당연히 형사로 강하게 대처해야 하겠지만, 단순히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형사고소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일입니다.

이 글은 T bizpoint 유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무 동영상 강의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강의는 T bizpoin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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