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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이야기

[중소기업 동반성장]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면 좋을까요? T비즈포인트 법무 동영상 강의에서 껄끄러운 내용증명을 언제 보내면 좋을지 애매한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내용증명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내는 겁니다. 좋은 일은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기분 좋은 일이고, 억지로 뭔가 증명해서 보낼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뭔가 문제가 생겼고, 분쟁해야 하고, 서로 옳고 그름을 주장할 때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전달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심각했다는 뜻이고요.

사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업끼리 의견이 충돌할 때마다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혹은 만나서 이야기를 잘 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건 참 귀찮은 일입니다. 우체국에 가야 할 뿐더러 내용이 별로 심각하지 않더라도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할 것 없이 감정이 상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무자들은 웬만하면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내용증명이 유리하다

문제는 이렇게 좋게 좋게 해결하려 했는데 해결되지 않고 재판으로 갈 때 생깁니다. 재판을 주재하는 판사들은 내용증명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 우리가 말이나 전화, 메일로 계약을 지키라고 수차례 독촉했다고 주장하면, 그렇게 급한 문제라면 내용증명을 보내야지 왜 전화나 메일로 하느냐, 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나 메일로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한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내용증명이라는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T비즈포인트 법무 동영상 강의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우성 변호사는 ‘오랜 소송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재판에서는 내용증명이 무척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손해가 심각하며 문제를 법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판단이 선다면 지체하지 말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인터넷 우체국에서도 보낼 수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예전에는 반드시 우체국에 가야 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시간도 꽤 많이 들고 몹시 귀찮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서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 www.epost.go.kr 에 들어가면 ‘우편’ 항목에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물론 보낸 증명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니, 이젠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심각하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나중에 재판에 대비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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