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반성장 이야기

[중소기업 동반성장] 상대방이 무리한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떻게 할까요?

T비즈포인트 법무 동영상 강좌, 이번 시간에는 무리한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계약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혹은 경쟁업체가 우리 영업권이나 특허 등을 침해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칠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김대리, 경쟁사인 C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이거 좀 불쾌하네
그래요?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장님, 이거 순 말도 안되는 억지를 쓰고 있네요.
그러게. 게다가 말도 안되는 보상을 하라고 하지를 않나, 우리 거래 업체에 알리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행태야?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놔두자니 근거 없는 소리를 우리 거래업체에 하면 우리 이미지는 나빠질 텐데요?
경쟁업체나 계약을 잘 지키지 못하는, 혹은 계약 건으로 생떼를 쓰는 기업들이 종종 불쾌한 내용증명을 보내곤 합니다. 사실 내용증명을 좋은 일로는 보낼 일이 없으니, 내용증명 자체는 어쩔 수 없이 불쾌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말도 안 되는 억지까지 들어 있다면 기가 막힐 일이지요. 심지어 터무니없는 돈을 배상하라거나, 다른 거래업체에 알리겠다는 등 협박(!)에 가까운 내용을 담기도 합니다.
출처 : flickr.com/photos/brilling/127813984
예전엔 이런 문건을 받아도 무시하거나, 점잖은 내용증명을 보내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무리한 내용증명을 받으면 바로 반격합니다. 가만히 두면 쓸데없는 소문이 퍼져 기업 이미지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분석해 강하게 대응하라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우성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내용증명을 받으면 합리적으로 내용을 분석한 후 강하게 대응하라고 조언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에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틀린 내용을 찾아 역으로 반격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법적인 근거 없이 압박을 가하면 협박죄가, 돈을 요구하면 공갈죄가, 거래 업체에 소문을 낸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관계이므로 좋게 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기업 이미지를 망가뜨린다면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글은 T bizpoint 유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무 동영상 강의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강의는 T bizpoin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T biz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