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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이야기

[스마트 비즈니스] 내용증명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배달증명

중요한 내용을 우편으로 보낼 때는 내용증명과 함께 배달증명을 받으면 더 좋다고 하는데요, 배달증명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T비즈포인트 법무 동영상 강좌에서 살펴 봅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려고 왔습니다.
네, 중요한 걸 보내시는가 봐요?
상대방이 계약을 잘 지키지 않아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거에요.
그럼 받는 날짜가 중요할 텐데… 배달증명은 안 하실래요?
배, 배달증명이요? 그게 뭔가요?
내용증명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배달증명도 아시나요? 내용증명이 그 이름대로 내용을 증명하는 거라면 배달증명은 배달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지금 보내는 우편물이 언제 배달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어차피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다 받을 텐데,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는게 뭐가 그리 중요해?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출처 : flickr.com/photos/minustah/4879994919

법적으로 문서 받는 날에야 효력 발생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것 같은 중요한 결정을 통보하는 문서를 보낸다고 합시다. 우편으로 보내면 빨라야 1일, 늦으면 2일 이상도 걸립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통보하는 효력은 통보를 보낼 때가 아니라 받을 때 발생합니다. 즉 9일 자로 발송한 문서는 상대방이 문서를 받는 10일이나 11일에서야 효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9일 자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도 법적인 효력은 상대방이 받는 날에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법적으로 분쟁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일을 확인해야 할 때가 있다면 반드시 배달증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받아 놓고도 일부러 몇 일 뒤에 받았다고 한다면 효력일이 달라져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의사 표시를 할 때는 내용증명과 함께 배달증명을 꼭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달증명은 사후 신청도 가능

이 글을 보시면서 아, 엊그제 내용증명 보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배달증명도 같이 받아둘 걸! 하고 안타까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배달증명은 내용증명을 보낸 1년 안에라면 언제든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건을 조회해 배달증명을 요청하면 사후에라도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내용증명 문서를 그냥 보냈다면 빨리 배달증명을 추가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T bizpoint 유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무 동영상 강의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강의는 T bizpoin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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