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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이야기

[중소기업 동반성장] 돈을 냈는데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셨나요?

돈은 다 보냈는데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돈은 은행으로 입금하면 되지만 세금계산서는 우편으로 받는 일이 많아 아무래도 시간 차이가 좀 나긴 하지요. 2011년부터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로 발행해야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자마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 개인 사업자는 아직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개인과 거래할 경우에는 시간 차이가 여전히 납니다. 문제는, 시간 차이가 나는 건 좋은데 세금계산서를 안 줄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또 호들갑이야?
사무실 주인이 세금계산서를 안 주고 지금 연락이 안됩니다.
우린 25일에 신고해야 하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고?
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돈은 이미 다 입금했는데 세금계산서를 안 주고…
어라? 그럼 우리 이번에 임차료 부가세 공제를 못 받는 거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빌린 사무실 주인은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 사업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갔다거나 이런 저런 사정이 있어 연락이 안될 때가 있지요. 평소 같으면 연락할 일이 많지 않지만, 세금계산서 같은 중요한 증빙을 못 받았을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특히 임차료가 꽤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부가세 공제를 못 받는다면 손해가 크지요.
출처 : flickr.com/photos/mig/8689212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

주인이 연락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못 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제도’를 활용하면 부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매출자가 고의나 혹은 이런 저런 사정으로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는다면 거래 사실이 발생한 15일 이내에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매입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매출자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서 우리 쪽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쪽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안 주네요~ 하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매출자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 사실을 확인한 후에 다시 매입자 세무서에게 통보하면 매입자 세무서에서는 매입자에게 최종 결과를 통보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합니다.

좀 귀찮고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부가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셈이지요. 특히 매출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때 이 방법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월 2회, 최대 500만원까지만 가능

그러나 안타깝게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매입자 별로 월 2회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매입 금액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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