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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이야기

[중소기업 동반성장] 가지급금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법인 재무제표에는 언제나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이름만 풀어본다면 미리 준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외부 감사나 세무조사 등을 받다 보면 항상 줄여야 한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T비즈포인트 세무 동영상 강좌에서 가지급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은지 소개합니다.
박사장, 자네 회사에는 가지급금 없나?
없긴 왜 없어. 창업 초기에는 좀 있었는데 서서히 줄여서 이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네. 
이번에 외부 감사를 받는데 말이야, 가지급금이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
세무조사 받을 때도 가지급금이 많으면 불리하다더군. 그러니 점차 줄이는게 좋을 거야.
그런데 자금 여유가 있다면 바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정리하기 어려워.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좋은 방법은 뭐 없을까?

가지급금은 자본 손실이다

원래 그 이름처럼 가지급금은 기업이 개인에게, 즉 회사가 임직원에게 업무와 상관있던 없던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회사와 임직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직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회사로서는 채권이, 개인은 채무가 생기는 것이지요. 당연히 임직원은 이 돈을 회사에 갚아야 합니다.
출처 : flickr.com/photos/dslrninja/446737429
예전에는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을 많이 만들어 놓고, 정작 회사를 세운 후에는 가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자본금을 다시 찾아가면서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회사로서는 자본 손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이 생겼을 때 몇 가지 제한 사항을 두고 있는데요, 우선 가지급금에 이자가 발생하면 개인은 그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돈을 빌렸으니 이자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 이자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업무 관련없는 가지급금은 반드시 회수해야

그렇다면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엇보다도 가지급금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찾아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 있는 돈이 나갔다면 증빙을 찾아 적당한 계정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이라면 시간을 두고 회수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간 임직원이 회사에 돈을 갚아도 되고, 급여나 퇴직금처럼 임직원이 받을 돈하고 상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임원이 회사에서 1천만원을 가지급금으로 가져갔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에서 이만큼을 공제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지급금은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증빙 없이 비용을 지출할 때가 있고 임직원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자금을 대여할 수도 있지요. 시간을 두고 상환 계획을 세워 천천히 정리하는 것이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이 글은 T bizpoint 기업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세무 동영상 강의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강의는 T bizpoin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