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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이야기

[중소기업 동반성장] 과점주주에겐 세법상 불이익이 있다면서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직접 창업하고 어려운 과정을 다 헤쳐왔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애정이 각별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외부에서 누군가에게 투자를 받지 않았다면 회사 지분도 꽤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 회사도 아니고, 법인에서 이렇게 지분을 많이 갖고 있을 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T비즈포인트 세무 동영상 강좌에서 과점 주주에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김사장, 요즘 사업 잘된다면서?
- 뭐, 다들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 겸손하시긴. 그런데 회사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 한 사람이 회사 지분을 51%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 해서
내가 45%, 집사람이 45% 그리고 직원들이 10% 가지고 있다네.
- 하하, 그래도 어차피 과점주주일세. 책임이 무겁겠는걸?
- 그, 그런가? 그럼 무슨 문제가 있나?
주주가 법인의 지분을 51% 이상 갖고 있을 때 이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51% 이하를 갖고 있는데도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주가 특수 관계,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지 같은 경우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지분을 합쳐 과점주주로 인정합니다. 위에 소개한 김사장님처럼 본인과 아내를 합해 90%가 되면 과점주주입니다.
출처 : flickr.com/photos/worldeconomicforum/2894855840

과점주주는 곧 법인이다

과점주주는 세법에서 크게 두 가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과점주주에게 제한을 두는 까닭은 과점주주가 회사를 마음대로, 정확히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사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법인은 독립 인격으로 인정하지만 사실 법인의 의사결정은 주주들이 하고, 이 주주들은 지분 비율로 권한을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점주주의 결정은 곧 법인의 결정입니다. 과점주주 = 법인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법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과점주주도 함께 책임지도록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과점주주의 책임과 권한

일반적으로 법인의 세금 체납은 법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에 과점주주가 있다면 과점주주는 체납 세금을 책임져야 하는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취득세를 내야 하는 어떤 자산,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건물, 특별한 기계장치를 취득했을 때는 과점주주 역시 자기 지분 만큼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법인 = 과점주주인 만큼 과점주주가 회사를 마음대로 휘둘러 망가뜨리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겁니다.

그러나 과점주주가 있다고 해서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과점주주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게 아주 빨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빨리 바뀔 때는 의사결정을 빨리하는 것도 큰 경쟁력이지요.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과점주주가 제 역할을 잘 한다면 회사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은 T bizpoint 유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세무 동영상 강의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강의는 T bizpoin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