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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이야기

창업자금이 부족하다면??

요즘 주변에서 ‘1인기업’, ‘청년창업’과 같은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만큼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좋은 아이템과 기술 등 능력을 갖고 있더 할지라도, 막상 창업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절실한 것은 아무래도 ‘자금’이겠죠. 제조업종에 창업을 하려는 이라면 생산을 위한 설비 자금이 필요할테고, 일반 사무 혹은 서비스업종의 창업을 한다 할지라도 사무실 임대비용, 사무용품 등 기반 마련을 위한 자금이 반드시 필요할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은행 대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용을 보여줄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겠죠~

이처럼 자금부족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정부는 2010년 ‘중소기업정책자금’ 총 3조 1,355억원 중, ‘창업기업지원자금’으로 총 11,000억원의 예산이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지원자금은 7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창업을 준비중인 자를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시설자금’이란,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 합병) 등이고, ‘운전자금’인란 창업소요 비용,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일컫습니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수도권 소재 기업은 50억원)이며 매출의 150% 이내에서 가증하다고 합니다. 또 대출금리는 국고채 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연계한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 차감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출기간은 8년 이내(운전자금의 경우, 5년 이내)이며,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이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어떤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절차는 아래의 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중소기업과 창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세금체납 등 융제제한기업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제한 된다고 합니다. 

창업기업지원자금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서 가능하다고 하니 창업을 계획 중이시거나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중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의 지원이 필요하신 기업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업지원기금 안내

 <T biz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