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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이야기

[비즈인포] 계약서 문구 하나 달라졌을 뿐인데

계약서 문구 하나 잘못 쓰면 계약 내용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계약서에서 자주 쓰는 문구 중 하나인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점을 알아봅니다.

우리 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글자 하나 잘못 쓰면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는 뜻일텐데요,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 속담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문구 하나 때문에 아주 불리한 계약서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입니다.

흔히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갑이 계약서 초안을 을에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갑에 유리한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겠지요. 가만 살펴보면 갑이 해야할 의무는 전부 ‘~할 수 있다’이고 을의 의무는 ‘~해야 한다’로 적혀 있습니다. 이럴 때 을 처지에서는 뭐, 그 표현이 그거 같은데 하면서 무시할 수 있는데 그랬다가는 큰일납니다. 두 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출처 : flickr.com/photos/wordridden/4275674005/
갑은 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을은 보고서를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해야 한다고 약속한 일을 못하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고 자연히 계약을 위반한 결과가 됩니다. 심한 경우 계약 해지까지 이어지겠지요. 반면 ‘~할 수 있다’는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강제성이 없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지키지 않았다고 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 변호사들도 우리 측 조항에는 ‘~할 수 있다’를 쓰고 상대측 조항에는 ‘~해야 한다’로 넣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법률지식이 없는 실무자들이 읽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므로 대충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문구 하나 잘못 써서 계약이 크게 불리해질 수 있으니 문구 하나 하나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굳이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 뿐 아니라 다른 문구들도 계약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계악서는 부디 신중,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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