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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이야기

[비즈인포] 계약서와 협약서 내용이 다르면 어떡하나요?

전문 법무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계약서 작성법입니다. 지식이 없는 까닭에 흔히 돌아다니는 계약서 양식에 맞춰 내용을 채우는데요, 이러다 보면 중요한 조항을 놓치거나 불리하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지요. T비즈포인트 법무/세무 동영상 강의에서 알려 드리는 계약서 작성법을 소개합니다.
어랏? 부장님? 이거 계약서와 협약서 내용이 서로 다르네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계약서에는 10일 이내에 검수하기로 되어 있고 협약서에는 20일 이내 하기로 되어 있네요. 협약서만 보고 20일 내에 하면 되겠구나, 여유부렸는데 계약서는 10일이라… 큰일입니다.
아, 계약서는 사장님이 사인하셨고, 협약서는 우리가 만들어서 그랬구나. 이를 어쩌지?
기업끼리 계약하다 보면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때도 있지만 기본 계약서를 먼저 쓰고, 나중에 협약서를 쓰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협업에서 생길 일들을 미리 알기 어려워 세부 내용을 나중에 따로 협약서로 만드는 경우인데요, 기본 계약은 대표나 총무팀에서 하고 협약은 현업 부서에서 체결하기 때문에 종종 둘이 충돌하기도 하지요. 이럴 땐 참 애매합니다.
출처 : flickr.com/photos/wordridden/4275674005/
가만 생각해 보면 당연히 기본 계약서가 우선인 듯 합니다. 기본으로 계약한 것이니 다른 조항들은 당연히 기본 계약서를 따라야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신법 우선 원칙이 있듯이 협약서가 나중에 체결한 것이므로 더 효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쟁도 꽤 있다고 합니다.

계약서와 협약서가 충돌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재판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재판을 하지 않고 양 사가 서로 잘 협의해서 해결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계약 관련 문서가 서로 충돌하는 것을 막으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예 어떤 문서가 우선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기본 계약서를 작성할 때 협약서를 따로 쓸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므로, 기본 계약서 안에 다음처럼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지요.
충돌해결
기본 계약서와 부속 협약서 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기본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렇게 조항을 넣어두면 충돌 문제로 고민할 일은 없습니다.

법무 지식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T비즈포인트에서 법무 지식을 공부하세요. 계약서 쓰는 일, 더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글은 T bizpoint 유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무/세무 동영상 강의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강의는 T bizpoin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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