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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이야기

[비즈인포] 계약서 작성시, 꼭 넣어야 할 문구는?

부장님, 거래처에서 계약서를 보내왔는데요,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저희가 계약을 지키지 못할 때 위약벌로 천만 원을 내라는 건데요…
위약벌? 그거 위약벌금을 말하는 건가?
글쎄요? 사실 이거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서로 잘 해보자고 하는 계약이지만, 아무리 잘 하려 해도 실수가 있거나 의도하지 않은 변수가 발생하면서 계약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 관계에서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피해가 생기는 법. 그래서 계약할 땐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을 깨졌을 때 배상하는 문구를 넣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위약금입니다.
출처 : flickr.com/photos/meddygarnet/4423075785/
위약금은 계약이 깨지면 돈으로 물어내라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간혹 위약금 대신 위약벌이라는 문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우성 변호사는 위약벌이라고 쓰인 계약서는 반드시 위약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글자 한 자 차이라고, 혹은 위약벌이 위약벌금의 줄임 말이 아닐까 하고 가볍게 봐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지요.

조 변호사를 따르면 법적으로 위약금과 위약벌은 꽤 복잡한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문제가 생겨 배상해야 할 때 위약금은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맞춰 깎을 수 있지만 위약벌은 절대 깎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조항을 유심히 봐야 하는데요.
갑이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 천만 원을, 을이 위반하면 위약벌 천만 원을 배상한다.
이런 조항으로 계약을 했을 때 갑이 위반하면 최대 천만 원에서 비용을 깎을 수 있지만 을이 위반하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거지요. 따라서 이런 계약 문구가 있을 때는 을이 절대 불리하니 위약벌 문구를 위약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스개 소리로 “계약 할 때 잘 살피지 않으면 한 끝 차이로 확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법률 용어는 복잡하고 조심해서 써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한 자 다를 뿐인데 그 차이는 엄청난 위약금과 위약벌, 조심해서 검토해야 할 문구입니다.

T biz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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