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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리포트

[스마트 비즈니스] 전임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을 안 갚고 퇴사했다면?

가지급금은 임직원이 업무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빌려 간 돈이라고 지난 번 T비즈포인트 세무 동영상 강좌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지급금을 받아간 임직원이 회사를 그만 두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T비즈포인트 세무 동영상 강좌에서 전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처리 방안을 소개해 드립니다.

부장님, 이번에 새로 회사 차리신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아, 새로 차리는 건 아니고요, 이미 있던 회사에서 사장으로 오라고 제안이 왔습니다.
능력있는 분이시라 확실히 다르군요. 어쨌든 다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대요?
회사 사장으로 오라고 해서 좋기는 한데, 재무제표를 봤더니 전임 대표이사가 가져간 가지급금이 꽤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다 뒤집어 쓰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도 되고요.
글쎄요, 하지만 부장님이 쓴 돈도 아닌데 부장님 보고 물어내라고 할까요?
어떤 회사든 가지급금은 있습니다. 회사는 돈이 있어야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일로든 자금은 흐르고 가끔은 업무와 연관지을 수 없는 돈도 있지요. 이런 돈은 대부분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지난 번에도 소개해 드렸지만 가지급금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빌려 준 돈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언젠가 그 돈을 받아야 하고 빌린 사람은 그 돈을 갚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동반성장] 가지급금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출처 : flickr.com/photos/teegardin/5912231439
가지급금 성격이 업무와 상관없이 빌린 돈이 될 때는 돈을 갚을 기간과 이자율을 정해 받아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대주주인 대부분 중소기업에서는 기업이 돈을 빌려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으로 가져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법에서도 가지급금이 있을 때 다른 대출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가지급금은 회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연말(회계년도를 기준으로)에 가지급금을 회수하고 이자도 정산해야 합니다. 만일 가지급금을 가져 간 사람이 회사를 떠날 때는 당연히 가지급금을 회수하고 이자도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을 회사에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회사를 떠나는 상황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이 복잡하다면, 월급이나 퇴직금으로 상여처리해야 합니다.

만일 가지급금을 처리하지 않고 전임 대표이사가 그냥 나간다면 회사는 부실 채권을 안고 있는 셈이며 회사의 재무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회사를 나간 사람에게 돈을 돌려 받기란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가지급금을 가져 간 사람이 나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은 T bizpoint 기업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세무 동영상 강의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강의는 T bizpoin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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