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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이야기

부모로부터 받은 창업자금,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할까?

서른 다섯 살의 김봉식 씨는 대학 졸업 후, 10여 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높은 경쟁률 때문인지, 실력이 부족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축~ 처진 어깨로 도서관을 향해 집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타들어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날 저녁, 봉식 씨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른 날과 다르게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아버지에게 말을 건넵니다.
봉식: 아버지 제가 사업을 한 번 해볼까 합니다.
아버지: 엥?? 사...사업이라니?? 뜬금없이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이냐?
봉식: 동대문에서 옷을 도매로 구매를 해서 온라인으로 중국에 판매하는 겁니다. 요즘 한류 열풍 때문에 우리나라 패션이 중국에 먹히거든요.
아버지: 그래서 그걸 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는건데?
봉식: 음...그게...한 1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_-
아버지:..........
어머니: 1억이 뉘 집 애 이름이니? 그리고 자식이라도 돈 함부로 주면 증여세가 엄청 많이...
봉식: 어머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세욧! 세무사 하는 친구에게 알아보니 '부모가 자녀의 창업을 위해 돈을 줄 경우', 5억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어머니: 사실이냐??
'자녀의 창업자금을 부모가 지원할 경우, 5억까지 세금이 없다.'는 봉식 씨의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입니다. 이는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라는 법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자녀가 사업한다고 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겠죠? 증여는 1억 원까지 최대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돈 많은 아버지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아들에게 "식당이나 한 번 해봐~"라며 5억 원을 증여한다고 하면, 1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여금 5억 원 중, 세금이 1억 원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런데 창업을 유도하고 고용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10%라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라는 것입니다.
이 특례 조항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18세 이상인 거주자에게 60세 이상인 부모가 증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5억 원을 공제해주고, 최대 30억 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창업을 목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했다면, 세금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증여 자산에 대한 한계를 두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양도세 과세대상인 '부동산과 건물, 토지,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특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현금을 가지고 창업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 창업을 위한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받은 날로 부터 1년에서 3년 내에 어떤 행위를 해야만 하는데,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창업해야 하고, 3년 이내에는 증여받은 금액 모두를 창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창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제받은 만큼의 추징을 받게 되고, 또 추가로 이자를 부과받게 됩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높은 청년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건전한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불법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또 스스로 힘으로 일어서지 않고 무작정 부모에게 의지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법이 악용되는 사례없이 순수한 성공 창업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T bizpoint>